‘진경준 주식대박’ 사건의 불똥이 박근혜 정부 최고 권력 실세로 통하는 우병우(49) 민정수석비서관에게까지 튀었다. 진경준(49·구속) 검사장에게 공짜로 주식을 넘긴 김정주(48)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가 세운 넥슨코리아가 2011년 우 수석의 처가와 1000억원대의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18일 공개됐기 때문이다.
우 수석은 진 검사장의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2년 선배로 평소 친분이 있었고, 진 검사장은 김 대표와 절친한 친구 사이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넥슨과 주식 또는 부동산 거래를 했다. 때문에 진 검사장이 우 수석과 넥슨 간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언론 보도마저 나왔다. 그러나 우 수석을 포함한 모든 거래 관련자들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였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넥슨의 1300억원대 땅 구입
넥슨코리아는 우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이 딸 4명에게 상속한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2011년 3월 매입했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부동산 매입가격은 1325억9600만원이다.
부동산 처분과정에 우 수석 측이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가 논란거리다. 우 수석 처가는 당시 수백억원대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 부동산 판매에 나선 상태였다. 조선일보는 2008년 7월 이 전 회장이 사망한 이후 2년 넘게 팔리지 않던 땅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했으며, 이 과정에 진 검사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진 검사장이 승진했을 때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의 넥슨 주식 보유를 문제 삼지 않은 것도 부동산 거래 성사에 대한 보답 성격이 짙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우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실 책임자였다.
우 수석은 곧바로 입장 자료를 통해 “김정주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 한번’ ‘전혀’ 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결백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 “처가에서 10억원에 가까운 중계수수료를 지급했다”면서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강조했다.
우 수석 측 부동산 매각을 중개했던 업체 대표 K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땅이 워낙 유명해서 모르면 간첩이었다”면서 “당시 대기업 여러 곳도 매입을 원했는데 넥슨이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라고 특혜 매입 주장을 부인했다. 넥슨도 “부동산 시행사를 통해 해당 부지를 소개받아 매입했고, 소유주나 소유주의 가족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검찰 진상 조사는 진행될 듯
진 검사장의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진 검사장의 비리와 관련 있는 내용이 수사대상”이라며 “내용도 알지 못하는 우 수석의 부동산 거래는 수사범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우 수석이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라고 해명한 상황에서 뚜렷한 범죄혐의 없이 무조건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지 않나”고 했다.
다만 우 수석이 이날 조선일보와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한 만큼 관련 의혹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는 향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답변에서 “관련 당사자(우 수석)가 법적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안의 진상이 상당 부분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경우에도 검찰이 국가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지휘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부동산 매매 과정 등에 대한 추가 의혹이 발견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진 검사장의 주식대박 의혹도 처음에는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진 검사장의 해명이 나오면서 잦아드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추가 의혹이 계속 사실로 확인되자 결국 특임검사를 통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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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9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