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답답한 도심 흉물 정비사업

입력 2016-07-19 04:00

도심의 골칫거리인 방치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두 번째 사업이 진행된다. 건설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입지 4곳을 선정해 허물거나 수리해 주택·상업용 건물로 다시 짓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두 달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2차 선도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두 달간 사전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4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국에 지난해 7월 기준으로 425곳에서 827동의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짓다 만 건축물이 흉물로 방치돼 있다. 공사가 중단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건설사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방치건축물이 생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방치건축물이 198동(23.9%·2013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충남의 경우 2000년대 천안·아산·당진에 공장 확장공사가 대거 진행됐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사가 중단되면서 방치된 곳이 많았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들어설 계획이었던 아우디 정비센터처럼 2013년 건축공사에 들어갔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며 행정소송에 들어가 지금까지 빈 건물로 버려진 경우도 있다.

정부는 방치건축물이 도시 미관을 훼손한다고 판단하고 2013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이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 정비가 사업성이 부족하고 권리 관계가 복잡해 사업이 진행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등 방치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 첫 사례로 19년째 공사가 중단된 경기도 과천 우정병원을 주거시설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직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걸음마 단계다. 올해 두 번째 사업 대상지까지 선정해도 모두 8곳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지자체 주도로 방치건축물 정비가 완료된 사례는 없는 만큼 다양한 정비 유형을 개발해 지자체에 성공 모델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