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 인권조례 시행 지자체, 9곳 더 있었다

입력 2016-07-18 21:13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이 9곳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조례는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며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장과 시·군·구에서 동성애 옹호·조장 교육 및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국민일보가 18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와 부산(남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대전 동구, 울산(북구 중구), 경남 등 9곳이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켜 동성애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동안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조례는 서울·경기·광주·전북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 인권조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등 총 6개였다. 그러나 이번 국민일보 조사로 동성애를 보호하는 인권조례는 15개로 늘어났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조례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었다. 서울시는 시민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어린이 인권조례까지 제정해 가장 꼼꼼한 적용을 받고 있었다.

특히 은평구는 구에서도 인권조례를 통과시켜 4개나 되는 인권조례의 중복 적용을 받았다. 서울 다음으로 부산(4개) 울산(2개)이 뒤를 이었다. 경기 대전 광주 전북 경남은 각각 1개씩 인권조례를 갖고 있었다.

교계와 시민단체가 인권조례 제정을 우려하는 것은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간 ‘성적 지향’이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차단시키고 동성애 문화 증진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제정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은평구청장은 동성애자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를 세우고 분야별 추진 과제와 이행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은평구청장은 또 동성애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가르치는 교재 개발, 강사 양성 및 지원 등을 권장해야 한다. 구청장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한다는 명목 아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청장은 또 은평구인권센터를 통해 동성애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만약 동성애자가 은평구 공무원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내면 인권센터는 해당 공무원을 상담·조사할 수 있다.

길원평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인권조례 중 성적 지향 문구는 단순히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수준을 넘어,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도덕한 동성애를 정상이라 교육하게 하고 동성애 옹호·조장 사업에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우려했다.

고영일 에드보켓코리아 사무총장도 “지난해 대전 교계가 시민단체와 연대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대전성평등기본조례를 개정했다”면서 “이처럼 인권조례가 제정된 시·군·구민들도 시의회 의장, 구청장, 시장, 도지사를 압박해 문제의 문구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