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불허

입력 2016-07-18 18:06 수정 2016-07-18 21:27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접수 231일 만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M&A 허용 시 독과점 폐해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지만,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전례가 적어 이번 결정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공정위 신영선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두 회사의 결합은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시장 등 방송 및 통신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서 “가격 인상 금지 등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매각 명령만으로는 경쟁제한성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워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료방송시장에서 두 회사가 결합하면 23개 케이블 방송권역 중 21곳에서 합병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46.9∼76.0%에 이르는 등 시장 지배력이 과도하게 커진다고 판단했다. 이 결과 케이블 방송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동통신시장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커질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기존 시장 질서를 파괴해 가격인하를 주도하는 ‘독행기업’ 격인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에 인수될 경우 기존 통신 3사 구도가 깨지고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CJ헬로비전은 알뜰폰 시장 1위 업체다.

공정위 결정에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는 심사를 취소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결합 심사의 첫 단계인 관련 시장 획정에 있어 공정위가 유료방송시장 권역을 전국이 아닌 작은 권역별로 시장을 제한한 데 대해 공정위 안팎에서는 “처음부터 이미 불허 결론을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사 직전인 케이블 방송시장이 아니라 전국적 시장규모를 갖춘 IPTV 사업자 기준이 추세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앞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발행주식 30%를 취득한 계약,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 계약을 승인해 달라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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