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당국이 18일 국내 언론에 처음 공개한 태평양상 미군기지인 괌 미 36비행단 기지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탐지 레이더의 최고 전자파 세기는 0.0007W/㎡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파법상 인체노출허용 기준인 10W/㎡의 0.007%에 불과한 수치다. 평균 전자파 세기는 0.0003W/㎡로 이보다 훨씬 더 낮았다.
이는 사드 레이더에서 1.6㎞ 떨어진 미군 훈련센터 내 공터에서 측정된 수치로 경북 성주 포대에 배치될 레이더와 주민 거주지 간 거리가 약 1.5㎞라는 점이 감안됐다. 우리 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도 나올 수 있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괌 배치 사드 레이더(AN/TPY-2)의 전자파 측정은 우리 공군 7전대 전파관리업무를 담당한 현역 소령이 우리 군 휴대용 광대역 전자파 측정기로 레이더 가동 6분 후 6분간 실시했다. 미군이 한국군 측정기 반입을 허용한 것은 한국 내 사드 배치 반대여론을 의식해 객관적으로 측정이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 로버트 헤드룬드 해병 소장은 “사드 포대는 운용자와 장병,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며 “괌 기지 안전기준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룬드 소장은 괌 기지에 적용되는 기준은 미국 정부 기준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주의 경우 레이더가 방사되는 위치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환경, 안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드 레이더의 정확한 출력과 주파수가 공개되지 않는 한 이 수치만으로는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사드 사격통제소와 발전차량이 모여 있는 작전지역에서의 소음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00m 떨어져 있는 요격미사일 발사대에서는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미군 관계자는 “성주에서는 상업용 전기를 쓰게 되기 때문에 소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군 관계자는 이날 한·미 공동실무단이 성주 포대와 유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고도 350m에 레이더를 설치하고 방사각도 5도로 레이더 빔을 발사하는 것을 가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도 공개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괌=국방부 공동취재단
hschoi@kmib.co.kr
괌 사드 기지 레이더 전자파 1.6㎞ 지점 허용치의 0.007%
입력 2016-07-18 19:00 수정 2016-07-18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