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리쌍’ 건물에서 장사하던 곱창집 ‘우장창창’이 18일 결국 강제 퇴거됐다. 1차 강제집행이 중단된 지 11일 만이다. 법원이 정한 퇴거 기한은 5월 30일이었다.
법원 집행관과 철거용역 4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쯤 강제집행을 위해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을 찾았다. 강제집행은 시작 20분 만인 오전 10시26분 완료됐다. 가게 앞은 철제 구조물로 둘러싸였다. 철제 구조물에는 ‘본 건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부동산 인도를 완료한 건물입니다. 이에 이 시간 이후로 본 건물에 침입하는 자는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대상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라는 경고장이 붙었다.
곱창집 주인 서윤수(39)씨와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 회원들은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가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수차례 리쌍에게 대화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화에 폭력으로 맞선 건 그들”이라고 성토했다. 서씨는 “가로수길에서 6년간 장사하며 수많은 가게가 쫓겨나는 걸 봤다. 그때마다 상인들은 아무런 얘기도 못한 채 나갔다”며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리쌍 건물 식당 ‘우장창창’ 결국 강제철거
입력 2016-07-19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