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활동비 50만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모집인원의 2배를 웃도는 청년들이 지원했다. 시는 이들 가운데 3000명을 8월 초 확정해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있어 실제 지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접수를 마감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6309명(우편접수 미반영)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자의 평균연령은 만 26.4세이고 가구 소득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268만원(3인 가구 기준 중위가소득의 75%), 지역가입자는 207만원(중위소득의 58%) 수준이었다. 미취업 기간은 평균 19.4개월이었다.
신청자 대부분은 어학원 및 자격증 시험이나 취업관련 시험공부 등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지원하지 않는 역량강화 활동을 목표로 하였고 시나리오 공모전 준비 등 진로활동도 있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활동계획서 미비자는 우선 제외시키고 소득수준,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등을 기준으로 8월 초 3000명을 확정, 활동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사업 강행 시 시정명령, 직권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활동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가 직권취소를 할 경우 시는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방침이지만 대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라동철 선임기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2대 1 경쟁
입력 2016-07-17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