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기업의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회계담당자뿐 아니라 감사를 담당하는 중간간부와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실무 책임자도 처벌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한 외부감사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회사 경영자와 회계·재무 담당 임원만 제재한다. 앞으로는 감사가 형식적으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내부통제제도상 중대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직무수행 소홀 정도와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해임권고를 할 수 있다. 감사가 위법행위에 적극 개입하거나 묵인·방조했다면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또 회계법인의 경우에도 감사현장을 책임지는 디렉터·매니저·인차지(In-charge) 등 중간감독자를 감리조치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간감독자가 회계법인 내 주책임자에게 지시나 위임을 받아 위법행위를 했을 때에도 등록 취소와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정용원 회계심사국장은 “감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인과 활발한 소통으로 회계감사 등 내부 감시인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분식’ 눈감아준 감사 해임권고·고발한다
입력 2016-07-17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