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옮길 땐 중도 환매수수료 확인을

입력 2016-07-17 18:3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들은 18일부터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가입 금융회사 또는 가입상품(신탁형·일임형)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ISA 이전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전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다.

-계좌 이전제도가 무엇인가.

“ISA 가입자들이 기존에 가입한 은행·증권·보험사에서 다른 곳으로 한번에 옮기는 제도다. 기존 계좌에서 돈을 옮겨가고 해지하는 방식이다. 같은 금융사에서도 다른 상품으로 투자 대상을 바꿀 수 있다.”

-옮길 때는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

“금융투자협회의 ‘ISA다모아(isa.kofia.or.kr)’ 사이트에서 수수료, 수익률 등을 비교해봐야 한다. 향후 금융시장 전망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는 주식형 상품의 수익률이 높지만 계좌를 옮긴 뒤 금리가 더 내려가면 달라질 수 있다.”

-계좌를 옮기는 데 비용은 없나.

“기존의 ISA가 해지되는 셈이어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ISA 자체의 이동 수수료는 없다. 다만 ISA를 통해 어디에 돈을 넣어두었느냐에 따라 환매 수수료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입 후 6개월 내에 해지할 경우 수수료가 붙는 파생결합증권(ELS)이나 만기가 있는 저축성 상품은 수수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옮기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하다. 또 현재 ISA가 있는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가입상품 종류 등 정보도 미리 적어서 가져가면 편리하다. 신규로 가입하는 게 아니어서 ISA 가입 자격 서류는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본인이 가야 한다.”

-계좌 이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기존 계좌 내 모든 자산을 환매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금융상품별 환매·해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ISA에 적금만 들어 있을 경우 신청일을 포함해 2∼3영업일, 국내 주식형펀드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 4∼5영업일 정도 걸린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