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주의이론실천학회인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샬롬나비·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은 17일 논평을 내고 ‘김영란법’의 시행대상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대상에 대해 “법률 제정 취지에 따라 범위를 축소해 국회의원 등 국가 공직자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선출직 공직자가 제외돼 있고 공직자가 아닌 언론사 및 사립학교 관계자 등이 포함돼 있다.
샬롬나비는 “현행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있는 금품 등을 받을 때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함께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란법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국가를 다시 세우는 국가혁신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원안의 취지와 정신에 맞게 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부정선거 근절 등 정화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샬롬나비는 “기독교는 약자의 고통 및 강자의 부정부패를 줄이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아영 기자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포함돼야”… 샬롬나비, 9월 시행 앞두고 논평
입력 2016-07-17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