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처음 경찰에 접수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후 다른 3명의 여성도 잇따라 박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박유천 사건 전담팀’까지 꾸려 조사한 끝에 성폭행 부분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대신 성매매와 사기 혐의가 새롭게 드러났다. 박씨를 고소한 여성 중에 2명은 무고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이냐 강제성 없는 성관계냐를 다투던 사건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
성폭행 아닌 성매매·사기?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에게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자신을 고소한 4명의 여성 가운데 1명에게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었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여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원해 박씨와 성관계 직후 ‘약속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문자메시지 외에도 박씨가 성관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성관계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거나 금품을 줄 것을 약속하면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 박씨는 물론 이 여성에게도 성매매 혐의가 적용됐다. 여기에다 박씨가 약속한 대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 혐의가 덧붙었다. 박씨와 이 여성은 모두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성폭행 혐의는 모두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는 강제성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시간이 오래 지나 증거나 증인이 부족해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왜 두 명에게만 무고?
이날 경찰은 두 번째 고소인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첫 번째 고소인은 무고 외에 공갈 혐의를 추가로 수사 중이다. 두 여성이 허위로 박씨를 고소했다는 판단이다. 박씨는 지난달 20일 첫 번째 고소인과 그의 남자친구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어 지난 4일 두 번째 고소인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첫 번째 고소인과 그의 남자친구 등 3명이 박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뒤 박씨의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1억원가량을 받은 정황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이 고소 취하를 대가로 돈을 요구했는지, 돈의 성격과 목적, 구체적 액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박씨를 고소한 세 번째 여성과 네 번째 여성에겐 무고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허위로 고소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 번째 고소인은 시간이 오래 지나 박씨의 성폭행 혐의나 고소인의 무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세 번째 고소인은 2014년 6월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경찰은 네 번째 고소인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성폭행과 관련한 법리를 착각해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고 설명했다. 강제성에 대해 양측이 서로 다르게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소속사, 모든 혐의 부인
박씨는 지난달 30일부터 모두 6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씨제스엔터테인먼트도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박씨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 조사결과 성폭행 의혹은 모두 무혐의로 드러났다. 성매매 혐의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허위로 고소한 고소인과 허위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박씨가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소인과 달리 세 번째와 네 번째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공식 입장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박유천 스캔들’ 성폭행은 없었다… 단, 속이고 성매매했다
입력 2016-07-16 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