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로 특임검사팀이 15일 진경준(49)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긴급체포한 지 24시간 만이다. 특임검사팀은 수뢰 금품을 ‘넥슨재팬 주식 8537주’와 ‘제네시스’로 명시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진 검사장이 처남의 청소용역 업체에 용역을 주도록 한진그룹 측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친구인 김정주(48) NXC 회장에게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를 무상으로 받았다. 2006년 11월 이 주식을 팔고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취득했다. 특임검사팀은 처음 주식을 제공받았을 때부터 넥슨재팬 주식으로 갈아타는 과정을 하나의 범죄 행위로 판단했다. 2006년 11월부터 공소시효(10년)를 계산하면 그간 논란이 된 ‘시효의 함정’을 피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당시 넥슨재팬 주식이 주당 10만원 수준에서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뇌물 금액은 8억5000여만원이 된다.
진 검사장이 2008년 3월 넥슨의 법인 리스차량(제네시스)을 제공받아 운행한 부분도 혐의에 포함됐다. 차량 보증금과 월 납입료를 합한 3000여만원이 대상이다.
특임검사팀은 이와 함께 진 검사장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확인을 위해 14일 서용원(67) 한진 대표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한진 계열사들이 진 검사장 처남 강모(46)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청소용역업체 B사에 일감을 준 배경 파악에 집중됐다. 2010년 7월 설립된 B사는 대한항공 등 3곳으로부터 미화원 인력공급 하청을 따내 지난해 말까지 총 13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의혹은 진 검사장이 B사 설립 4∼5개월 전까지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탈세 의혹 사건을 쥐고 있었다는 데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진 검사장이 부장이던 2009년 해당 첩보를 배당받아 관련자 소환 등 조사를 진행했으나 2010년 2, 3월쯤 내사 종결로 사건을 처리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내사를 빌미로 압력을 넣어 경제적 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그가 내사 종결 이후 서 대표를 직접 접촉해 처남의 사업 관련 도움을 부탁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서 대표 역시 “진 검사장이 일감을 먼저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을 상대로 처남 회사가 청소용역을 따낸 경위를 강도 높게 추궁했다. 이어 해당 내용이 진 검사장의 재산증식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특임검사 수사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넣었다. 특임검사 운영지침은 이른바 ‘별건 수사’를 진행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지호일 이경원 기자
blue51@kmib.co.kr
진경준 구속영장 청구… 한진 압력 처남회사 용역 수주
입력 2016-07-16 00:06 수정 2016-07-16 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