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카드 3사, 벌금 1000만·1500만원

입력 2016-07-15 21:10
“잘못에 걸맞은 응당한 책임인지 자신할 수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판결이 되고 말았다. 다음처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개인정보 1억건 유출 사건’의 장본인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에 벌금 1500만원씩을, 롯데카드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고를 내리며 복잡한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법률적으로 가능한 최대의 형을 정했지만, 범죄의 심각성과 국민적 피해에 비춰보면 모자라 보이기도 한다는 취지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안전성 확보 부실로 개인정보를 도난·유출당한 경우 벌금 상한을 2000만원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이 액수는 지난해 7월 개정과 함께 1000만원에서 상향된 것이고, 카드3사는 개정 전 법조항을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2차례 정보유출이 발생한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에 대해서는 50%를 가중했다.

이들 카드3사는 2012∼2013년 개인신용정보 전문업체 KCB에 신용카드 관련 용역을 주면서 개인정보를 허술히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