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레이더 울타리로부터 500m 떨어져 안전”… 국방부 ‘16개 괴담’ 반박

입력 2016-07-15 21:21
국방부는 15일 사드 관련 16개 괴담에 대한 입장 자료를 냈다.

전날 ‘기밀공개’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패트리엇 미사일의 탐지레이더와 그린파인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을 측정한 데 이어 나온 반박자료다. 하지만 이 역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방부는 전자파 유해성 주장에 대해 집중 해명했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 운용에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된다”며 “기지 북쪽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기지 내에 위치해 기지 밖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가 모두 포대기지 내부에 배치되며 상호 간섭현상이 없도록 수백m 떨어져 위치하는데 특히 레이더는 발사대보다 후방에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레이더 전자파가 화상을 발생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전자파가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나올 때만 발생한다며 화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백내장 발생 가능성도 부인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주파수 10㎓ 이상, 전력밀도 1000W/㎡ 이상의 무선주파수 장에 노출될 때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 사드의 안전거리 밖 전자파 전력밀도는 WHO가 규정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사드발전기로 엄청난 소음이 발생해 1㎞ 밖에서도 들린다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사드 포대운용에 필요한 전원은 소음이 없는 상업용 전기이고 발전기는 비상시에만 가동돼 주민에게 고통을 줄 정도의 소음은 없다고 반박했다.

방위비 분담금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2014년 완료된 협상이 2018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분담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2019년부터 5년간 사용할 분담금에 대해서는 2018년 협상을 시작한다.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사드는 2017년 말 배치되고 2018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13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2018년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액수를 많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분담액 항목에 포함되면 (사드 관련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분담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국방부의 해명과는 배치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