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法 위반땐 업무 막는다

입력 2016-07-15 18:05
대형마트들이 계약서 사후 교부 등 위반행위 금지 등이 담긴 자율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서울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4개 대형마트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형마트 업계의 불공정거래 재발방지와 납품업체와의 동반성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위원장은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은 필수”라며 “그러나 올해 대형마트 사업자들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고 동반성장 평가도 최하위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등을 적발해 홈플러스 220억원, 이마트 10억원, 롯데마트 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 위원장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는 것보다 법을 준수하고 납품업체와 상생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소비자의 신뢰도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4개 대형마트 CEO도 정 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하며 대형마트 업계의 자율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우선 계약서 사후 교부나 미교부, 부당한 반품 등 법을 위반하면 더 이상 업무처리가 진행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시스템을 보완해 통제하기로 했다. 법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이행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나 해직 등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Policy)’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중간도매상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고 6차 산업과 청년사업가에 대한 지원·육성을 통해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책임 활동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