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불법 시술해준 산부인과 의사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74)씨와 김모(4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2차례씩 인공 임신중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들에게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소개한 혐의(낙태방조)로 함께 기소된 김모(28)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여성 27명에게 병원을 알선하고 예약을 해준 뒤 건당 10만∼30만원의 소개비를 챙겼다. 그는 인터넷 블로그에 ‘낙태 가능 병원 상담 카톡 문의’ 등의 글과 함께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게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낙태수술 알선 대학생·의사들 징역형
입력 2016-07-15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