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부터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등의 가격 정보를 인터넷사이트 한곳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30일부터 전국의 장례시설은 가격과 위치 등 정보를 ‘e-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장례식장은 이미 지난 1월 29일부터 임대료, 수수료, 장례용품 가격을 장사정보 시스템에 의무 등록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장례식장 1089곳 가운데 95.9%인 1044곳이 정보를 올렸다. 복지부는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45곳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해 왔다. 묘지의 경우 정보 공개율이 84.9%다.
복지부는 가격을 허위로 공개하거나 비상식적으로 높은 가격을 등록하는 행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장사시설 가격정보 내달 말부터 한눈에 비교 가능
입력 2016-07-15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