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사드(THAAD)가 경북 성주에 배치되는 것으로 13일 최종 결정됐지만 각종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고출력 레이더인 사드의 전자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레이더 고도 등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의 전자파 노출 위험이나 농작물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사드 전자파, 얼마나 위험한가.
“전자파 자체의 위험성은 사실이다.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요격미사일을 유도하는 AN/TPY-2 레이더가 전자파의 진원이다. AN/TPY-2 레이더는 초음속으로 하강하는 탄도미사일을 포착·추적하기 때문에 항공기 레이더보다 훨씬 강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AN/TPY-2 레이더 바로 앞에서 아무런 방호장비 없이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화상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 국방부는 레이더 전방 100m까지는 안전펜스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직접 전자파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거주지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
“통제지역 바깥의 일반 거주지역에 대한 피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는 사드 레이더의 최저 탐지고각이 5도여서 전자파 사정권 자체가 공중을 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드 배치 부지의 경우 해발 393m에 위치하고 있어 이 지점에서 통상 20∼40도 각도로 레이더를 운용할 경우 실제 주민이 전자파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기지로부터 3.6㎞ 이내를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미 육군 규범을 고려해도 300m 이상의 초고층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 이상 인근 주민에 전자파가 향할 일이 없다는 설명이다.”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나.
“전자파는 물을 진동시켜 열을 내기 때문에 수분이 주요 구성성분인 사람과 농작물 등 생명체가 전자파를 받으면 복합적 영향이 발생한다. 국방부는 인체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곳은 모두 통제구역으로 설정해 지역 주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은 없게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전 세계에 수많은 레이더가 운용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인명 피해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과도한 걱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마치 뇌종양을 일으킬 수도 있기에 국제기구에서 휴대전화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것처럼 ‘가능성에 대한 우려’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X-밴드 레이더는 전자파 인체보호와 관련한 국제표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가 불임을 유발한다?
“이 역시 전자파의 유해성 자체에 기댄 막연한 괴담으로 볼 수 있다. 인체는 상시 자연방사능에 노출돼 있으며 전자파는 휴대전화 등 일상용품에서도 나온다. 그간 스마트폰 전자파 등이 태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는 다양하게 있어 왔다. 이 같은 연구는 전자파에 직접 노출되는 상황을 상정해 이뤄졌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지상으로 향하지 않기에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셈이다.”
-‘사드 참외’ 현실적 우려인가.
“주민들의 신체 피해에 대한 우려와 마찬가지로 농작물 피해도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드는 해발 수백m의 고지대에서 상공을 향해 직진 전파를 발사하기 때문에 저지대에 있는 농작물이 전자파에 직접 노출돼 피해를 입을 일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람이나 농작물 모두 레이더의 전자파를 직접 맞지 않는 이상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
전자파가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전자레인지의 원리와 유사하다. 전자레인지를 통해 조리한 음식물이 위해성이 없음을 상기해 보면 만에 하나 전자파에 노출된 참외를 먹은 사람이 건강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 역시 현실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이밖에 사드 전자파로 꿀벌이 없어지고, 참외 꽃이 수정을 못해 성주 참외가 사라질 것이라는 억측에 대해서도 국립전파연구원은 “일부 연구결과가 와전된 것일 뿐 입증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하늘로 향하는 전자파… ‘사드 참외’는 없다
입력 2016-07-15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