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업권(농·수·신협·산림조합)에서 2013년 7월 1일 이후 부당하게 신규 취급된 연대보증부 대출계약은 즉시 연대보증을 해지하고 무보증 신용대출로 전환하도록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포괄근저당은 특정 종류의 여신 거래에 따른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업무방법서에 마련토록 했다. 연대보증과 포괄근저당 관행은 2013년 7월부터 폐지됐으나 조합 임직원의 규제인식 수준 등의 문제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이 상호금융업권 대출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불건전 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가 4만5971건에 달했다. 금액 기준으로 연대보증이 60.0%, 포괄근저당이 39.7%, 꺾기(구속성 상품 판매)가 0.3%를 차지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상호금융업권, 부당 연대보증 대출 신용대출로 전환
입력 2016-07-14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