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직 검사장이 피의자로 출두한 검찰 치욕의 날

입력 2016-07-14 19:19
‘주식 대박’ 의혹의 장본인인 진경준 검사장이 14일 검찰에 출두했다. 현직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선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검찰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진 검사장은 특임검사팀 조사를 받기에 앞서 “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죄송하다’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가 릴레이 거짓말을 해왔던 점에 비춰 이 같은 말에서 진정성을 찾아보긴 어렵다.

그동안 그가 내놓은 해명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는 2005년 4억2500만원으로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매입한 뒤 2006년 넥슨 측에 10억여원에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샀다. 이어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된 넥슨재팬 주식을 지난해 처분,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 그는 당초 매입 자금 출처가 문제되자 ‘내 돈’에서 ‘처가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다 ‘넥슨에서 빌린 돈’으로 드러났고 이는 다시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이 공짜로 준 돈’으로 최종 확인됐다. 그러자 사실관계는 시인하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다. 전날 제출한 자수서도 꼼수의 일환이다.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구속 수사는 일단 피하겠다는 의도다.

악취가 진동하는 비리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넥슨으로부터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제공받았고,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시절 한진그룹 탈세 첩보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는 대가로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한진 계열사들이 130억원대 일감을 주도록 했다는 의혹들이 그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검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돈벌이를 했다는 말이다.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사건의 본질인 주식 공짜 취득은 ‘포괄적 뇌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2005년 거래의 경우 뇌물죄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는 게 일반론이지만 시세차익을 거둬 현금화한 게 2006년과 2015년이므로 공소시효에 구애받지 말고 뇌물죄를 적극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간 넥슨 측에 편의를 봐준 사건을 찾아내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처벌할 수도 있다. 국민을 기만한 그의 범죄행각은 용서할 수 없다. 철저한 규명과 엄중한 단죄가 뒤따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