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 ‘MIT’ 스프레이형 방향·탈취제에도 못 쓴다

입력 2016-07-14 18:23 수정 2016-07-14 21:23
환경부가 유독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방향제·탈취제 등 ‘스프레이형 제품’에 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MIT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원인물질 가운데 하나로 과다하게 노출되면 호흡기와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MIT를 방향제·탈취제 등의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MIT를 비롯해 안전기준이 미흡한 5개 물질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잇단 사망사건 이후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은 방향제와 탈취제에도 사용이 금지됐다. 반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MIT는 사용이 금지되지도 않았고, 농도 기준조차 없었다. 제품 용기에 두 물질을 함유했다는 사실을 표기할 필요도 없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5월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조사 및 관리 확대방안 마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MIT는 잠재적 위해 우려가 있어 방향제 등에 사용할 때의 노출 허용 기준을 37ppm으로 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팀이 지난해 시장에서 유통된 위해우려제품 328개를 평가했더니 스프레이형 방향제 3종류에서 MIT가 검출됐다. 확인된 MIT 최대 농도는 124.2ppm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이날 존 리(4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존 리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흡입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해 181명(73명 사망)의 피해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존 리 전 대표 외에 이미 구속 기소된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 등 옥시와 홈플러스, 세퓨 관계자에게도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제조·공급업체였던 한빛화학 대표 정모(72)씨와 CDI 대표 이모(52)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수민 황인호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