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운송업체간의 계약 표준약관 마련

입력 2016-07-13 21:51
서울시는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운송업체간 계약시 표준약관이 없어 발생하는 상호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용 표준약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터미널 사업자가 터미널에 파견된 운송업체 영업소장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을 경우 해임과 계약해지 등을 바로 요구할 수 있었던 조항을 개선해 우선 경고조치→개선되지 않을 경우 운송업체 사업자에게 교체 요구→운송업체 사업자와 터미널 사업자 협의후 조치 순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또 기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던 환불규정 중 취소수수료 및 부도위약금 관련 조항과 시설사용료 인가 내용을 명확히 하고 행정관청이 적극 개입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