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사건’ 핵심 김정주 소환… ‘기업비리’로 번지나

입력 2016-07-13 18:26
진경준 검사장 주식 대박 사건에 연루된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이 13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 비리를 수사 중인 이금로(51·20기) 특임검사팀은 13일 진 검사장의 대학 동창이자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정주(48) NXC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계기가 된 넥슨 비상장 주식 거래 내용이 수사의 주안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청소용역업체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부터 매출의 99%를 따낸 사실을 확인했다. 이 청소용역업체는 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7월 설립됐다. 진 검사장은 해당 대기업과 관련된 내사를 펼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넥슨 기업사정’으로 번지나

특임검사팀은 김 회장을 소환해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거래 과정에 대한 내용을 폭넓게 따져 물었다. ‘종잣돈’을 빌려준 경위, 내부정보 제공 여부 등 그간 제기된 의혹을 망라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이 넥슨 측에 경영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 대가성에 대해서도 물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에서 4억여원을 빌려 비상장주식 1만주를 취득한 뒤 2006년 이를 처분하고 넥슨재팬 주식으로 바꿨다. 진 검사장은 넥슨재팬의 일본 증권시장 상장 이후 지분을 처분해 120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다. 김 회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모든 것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특임검사팀이 구성되면서 진 검사장의 개인비리 의혹뿐 아니라 넥슨의 기업비리 의혹도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김 회장 내외가 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회사 와이즈키즈는 넥슨의 부동산임대업 계열사인 엔엑스프로퍼티스를 지난해 601억여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금융 당국에 따르면 엔엑스프로퍼티스의 장부가격은 379억여원이었다.

‘주식 대박’이 전부가 아니다

특임검사팀은 지난 12일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할 때 진 검사장의 처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소용역업체 B사를 함께 압수수색했다.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B사에는 진 검사장의 장모가 감사로 등기돼 있다. 사실상 진 검사장의 처가 회사인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 검사장과 처남 간에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 흔적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B사는 신생업체인데도 국내 10위권의 대기업과 그 자회사를 상대로 매출의 99%를 얻고 있다.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2013년 28억여원, 2014년 24억여원, 지난해 25억여원 등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진 검사장의 처남은 요식업을 해왔고, 청소용역업과 관련해서 별다른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B사가 일감을 따내는 데 진 검사장의 역할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진 검사장은 해당 대기업의 주식 이동,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해 내사를 벌인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도 진 검사장이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 편의를 봐주고 경제적 이득을 얻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과 관련된 이들의 계좌를 추적해 2000만원 이하 단위로 나뉜 자금이 이동한 흔적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는 금융회사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로 보고한다. 특임검사팀은 압수물과 계좌추적 내용을 진 검사장의 재산 신고내역과 비교·검토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