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제도 개편 강행 땐 국가위임사무 거부”… 성남·화성시 ‘초강수 반발’ 논란

입력 2016-07-14 04:00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반발해 경기도 성남시와 화성시가 ‘국가위임사무 거부’라는 카드까지 들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와 화성시는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하면 재정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위임사무를 선별해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행정자치부는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대책 검토에 들어갔다.

행자부 관계자는 13일 “성남시가 성명서를 통해 밝힌 대로 실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는 상황이 온다면 관계부처와 공조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은 전날 ‘지방자치 죽이는 지방재정개편 강행하면 국가위임사무 거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공동명의로 발표했다.

국가위임사무는 국가가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로 호적, 경찰, 국세징수, 통계 사무 등이 해당된다. 지방자치법 제10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며 국가위임사무를 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위임사무 관리와 집행을 명백하게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 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대상은 시·도지사로 제한돼 있다. 중앙부처 장관과 시·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위임사무를 대신 집행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임사무를 대신 집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자치단체장이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는 벌칙조항이 없다.

행자부는 적극 대응 방침을 밝히고는 있지만 성남시 등의 국가위임사무 거부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은 셈이다.

이 성남시장 등은 성명서에서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 3항에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중앙정부는 이 사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거의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부당한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 조치에 따른 국가위임사무 거부는 재정부담 감소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성남시 등이 국가위임사무를 실제로 거부한다면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것은 해당 지역 시민들”이라며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를 폐지하고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상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