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 직원의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를 꼬박꼬박 부과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줄곧 강조해온 정부가 공무원은 예외로 둔 데 대한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올해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하는 방안은 논의하지 않고 있고 세제개편안에도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세금 제도 운영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1인당 연간 35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재직기간이 1년 늘 때마다 1만원이 더해진다.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더 늘어난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연금 매장이나 영화관, 서점, 병원, 옷가게 등에서 사실상 현금과 똑같이 쓸 수 있다. 지난해 중앙공무원이 받은 복지포인트만 6589억원어치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을 포함하면 1조2000억원 정도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는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2005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해야 하는지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지포인트는 용도가 정해져 있고 쓰지 않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금과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 지금까지 비과세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액 1조2000억원에 소득세율 15%(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를 적용해 과세하면 연간 18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성격이 똑같은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의 복지포인트는 소득세 부과 항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중에서도 사내복지기금을 조성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라면서 “이 때문에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319개 공공기관 중 43개 기관만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소득에 과세하면서 차이점을 둘 이유는 없다” 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일반 기업·공공기관 복지포인트는 소득세 부과하면서… 공무원 복지포인트 올해도 ‘비과세’
입력 2016-07-13 17:57 수정 2016-07-14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