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패소하고도 “국민일보에 이겼다” 전단지 뿌려

입력 2016-07-13 20:59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고도 자신들이 승소했다며 왜곡된 유인물을 살포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하나님의교회는 지난해 강원도 원주의 LH 건물을 취득했지만 주민 반발로 입주가 연기되자 ‘하나님의교회 승소, 국민일보 반론 보도하라 판결’이라는 A4용지 크기의 컬러 전단지(사진)를 만들어 배포했다.

하나님의교회는 유인물에서 “하나님의교회는 불안감을 자극해 교세를 확장하거나 재산을 형성한 사실이 없으며 부녀자들의 가출 이혼 아동학대 양육포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일부 개신교 단체들과 외부세력 하나님의교회피해자모임의 음해성 주장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원주 시민, 원주시청과 원주시장, 주민센터 동장과 직원, 관계 공무원 등이 하나님의교회에 대해 잠시나마 가졌을 왜곡된 시각과 종교적 편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유인물 제공 경위를 밝혔다.

그러나 하나님의교회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하나님의교회는 1988년, 1999년, 2012년의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했다”며 “하나님의교회 부녀자 신도들 중 일부는 종교문제로 가출과 이혼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분명하게 못 박은 바 있다. 게다가 유인물에 나온 “하나님의교회 신도 다수는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문구는 대법원 판결문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인 데도 판결문의 주요 내용인 양 덧붙여 놓은 것이다.

소재열 한국교회법연구소장은 “하나님의교회는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던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면서 “다만 지엽적인 일부 반론보도만 받아들여졌는데 이걸 마치 모두 승소한 것처럼 말한다면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하나님의교회가 원주시내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있는 김동우 원동아파트비상대책위원장은 “하나님의교회가 시청 점거, 주민센터 앞 시위, 전화항의 등으로 원주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면서 “시한부 종말론 집단인 하나님의교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시민들에게 유포시키고 있는데 국민일보 기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보고 유인물을 제작한 것이냐’ ‘유인물을 원주 하나님의교회에서 제작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교회 본부에서 제작한 것이냐’는 국민일보의 질문에 원주 하나님의교회 관계자는 “공문으로 질의하라”며 즉답을 피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