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 촉구” 교계 목소리 높아

입력 2016-07-13 20:52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지난달 30일로 법정 조사활동 기한이 만료된 것과 관련, 교계에서 특조위의 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평화한국,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좋은교사운동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기독인모임(세기모)’은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직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았는데 무리한 법 해석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조기 종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세기모는 “특별법에 따라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만들어졌고, 당시 구성을 마친 날부터 최대 1년 6개월까지 활동하기로 했다”며 “특조위는 지난해 7월 27일에 조사관을 채용했고, 8월 4일에 국무회의 의결로 예산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내년 2월 3일까지”라고 주장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