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조명 제조업체인 A사는 수출에 나서던 2014년 다국적기업인 B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다. B사는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으니 로열티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A사는 억울했지만 B사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응할 만한 보유 특허도 없었고, 특허를 전담하는 조직도 없었다. 결국 A사는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금액을 로열티로 지급해야 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C사는 지난해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 패소해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영세기업인 D사는 소송을 진행할 엄두가 나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제품당 0.1달러(약 114원)의 라이선스 사용료를 내기로 합의했다.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건수는 최근 6년간 증가 추세다. 2014년 235건, 지난해 260여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69건이 접수됐다. 2009년만 해도 154건에 불과했는데 6년 만에 약 70%나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지재권 분쟁을 예방·대응할 여력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특허청이 2014년 101개 분쟁 경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지재권 전담인력은 평균 0.5명에 불과했다.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도 26.3%에 그쳤다.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아예 안 한다는 중소기업은 10곳 중 3곳꼴이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국내 최초 특허관리 기업인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ID)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중소기업이 지재권 분쟁 소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특허 동향, 전문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로열티 분쟁, 한시름 놓으세요
입력 2016-07-13 18:15 수정 2016-07-13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