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며 승승장구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임기 연장설이 정치권에서 솔솔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파가 의회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음에도 아베 총리 임기(2018년 9월) 안에 헌법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임기 연장이 현실화될 경우 아베 총리의 숙원대로 일본이 헌법을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지방창생담당상은 후지TV에 출연해 아베 총리의 임기연장 질문에 “대의가 있고, 당에서 결정하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집권 여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일본에서는 총재 임기가 끝날 경우 총리직에서도 물러나는 것이 관행이다. 자민당 당규에 따르면 총재직은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한데 아베 총리는 2012년 9월 취임 후 지난해 9월 연임했기 때문에 추가 연임은 불가능하다.
이시바는 1986년 중·참의원 동시선거에서 대승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당시 총리가 당 총재를 연임했음에도 중·참의원 합동 의원총회 결의로 임기를 1년 연장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연임 대신 임기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때 ‘포스트 아베’로 불리던 이시바가 방송에서 아베 총리의 임기연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자민당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베 총리의 독주를 견제할 야당의 힘은 지지부진하다. 아사히신문이 11∼12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는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원인에 대해 “야당이 매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아베 총리의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든 응답자는 15%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는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개헌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를 실시해 과반이 찬성하면 이뤄진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선거 이긴 아베 벌써 임기연장설
입력 2016-07-13 18:18 수정 2016-07-13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