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100m만 벗어나면 인체 무해

입력 2016-07-14 04:00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 ‘사드 괴담’이긴 하지만 국방부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측면도 강하다.

우선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다’ ‘불임·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지역 주민이나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다. 직접적으로 이 전자파에 노출된다면 건강에 치명적이다. 그러나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범위는 전방 100m 반경이다. 사드 레이더는 기지 외부 울타리로부터 500m 안쪽에 위치한다. 따라서 전자파가 기지 근처 주민에게 불임·암을 유발한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방부는 전자파가 성주 참외 등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도 ‘괴담’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사드가 배치될 방공 기지는 해발 400m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레이더를 5도 이상 위쪽으로 운용해 주변 농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전자파가 하늘을 향해 비행기에 전파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 탓에 미군은 사드 레이더로부터 2.4㎞ 떨어진 공역을 ‘일반 항공기 비행제한공역’, 5.5㎞ 떨어진 공역을 ‘폭발물 탑재 항공기 비행제한공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드가 배치된 뒤 조치할 예정이다.

또 국방부는 ‘사드가 중국 미사일을 공격한다’는 의혹에 대해 성주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사격통제’용으로 중국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없다고 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2014년 2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 비율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갑자기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미국 측에 1조원가량의 분담금을 해마다 지급하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