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 감액 지급 못한다

입력 2016-07-13 18:09 수정 2016-07-13 21:33
태아는 보험 역선택(질병·사고 확률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성인과 동일하게 보험 가입 후 1∼2년 내 질병·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해 온 관행이 개선된다. 또 실제로는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되면서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 없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이란 표현으로 출생 전 선천질환 진단비도 보장받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어린이 보험 안내 문구도 수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어린이 보험에 가입한 자녀가 출생 직후 뇌출혈이 발생해 부모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기존 약관으로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는 보험금을 50% 감액 지급한다’는 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절반만 지급했다. 금감원은 태아 때 가입한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지 않도록 17개 보험사 56개 상품의 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이 포함된 어린이 보험에 가입한 산모 A씨는 태아의 뇌실 확장 소견으로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산모가 진료받은 것이므로 보상 의무가 없고, 태아는 선천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후에야 보장이 된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금감원은 이런 민원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16개사 19개 상품에 대해 출생 이후부터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