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어긋나는 자치법규 연내 일제 정비

입력 2016-07-13 21:51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 등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법규 1만610건에 대한 정비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법규가 1071건, 기초 법규가 9539건이며 대상은 지자체가 7583건, 법제처가 3027건 발굴했다.

유형별로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법규가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분묘 설치 기간이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됐으나 이를 자치법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기간이 사업개시 1개월 이내인데도 조례에서는 사업개시 10일 전까지로 돼 있는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자치법규도 23.5%였다. 어린이집 수탁자 나이를 65세로 제한하는 등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는 13.1%였다.

행자부는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근거 없는 규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법령이나 규제 내용에 대한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행자부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교육을 확대하고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난해에도 부적합한 자치법규 1만5818건을 정비했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