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설득 수년 걸렸는데… 사드, 내년 말 배치 가능할까

입력 2016-07-13 17:54 수정 2016-07-13 21:25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경북 성주군을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부지라고 설명했다. 구성찬 기자

국방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지역을 결정했지만 사드가 배치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시급한 사안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다.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접촉에 나설 방침이지만 폭발한 성주 민심을 누그러뜨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성주 공군 포대를 사드 포대로 전환하는 공사를 시작할 수도 없다. 미군기지가 이전한 평택 대추리나 해군기지가 들어선 제주 강정마을에서도 주민설득 작업에 수년이 걸렸다.

주민 설득을 위해서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는 점과 주민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정부가 주민이전이나 지역개발 등의 보상책을 제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국방부가 2017년 말로 잡은 사드 실전배치 시기를 맞추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지 확장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성주포대는 호크(HAWK) 지대공 미사일 기지 1개 포대가 있는 곳으로 운영인원은 170명 정도이다. 사드 포대의 운영인원은 120여명으로 현 인원보다는 적지만 포대규모는 호크 미사일보다 크다. 사드 포대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기준으로 최소한 전방으로 500m 이상 떨어져 6개 포대가 배치된다. 미사일 발사 시 후폭풍 등을 감안한 최소 안전거리이다. 게다가 지금의 호크 포대도 미국의 규모로 보자면 절반 수준이어서 미국 기준으로 사드 포대를 운영하려면 부지가 확장돼야 한다. 평시에는 사드의 미사일발사 포대를 가깝게 배치했다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되면 이동해 필요한 이격거리에 배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운영상 최소 부지는 있어야 한다.

국회의 동의도 문제다. 국방부는 기존 군사기지를 전환해 사용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또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우리 영토 안에 전력을 배치할 권리를 미군에 부여해 놓고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4년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결정 당시에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 국방부는 당시는 규모가 컸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번에는 1개 대대 규모의 부지라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은 다르다.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만큼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용분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방부는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하고 이외 추가비용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사드의 전개 및 운용 유지비용을 부담해 사드 배치를 이유로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운용비용이 상당히 높고 미국의 국방예산이 줄어들고 있어 추가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은 2014년까지 사드 구입 및 지원비용으로 약 4조540억원을 지출했으며 2020년까지는 약 6조3300억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