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 사건’ 특별조사단은 담당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전 사하경찰서 SPO 김모(34)씨를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연제경찰서 SPO 정모(32)씨는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로 입건했다.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전 연제·사하경찰서장 등 9명, 감독 책임이 있는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받도록 경찰청에 의뢰했다.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청 지휘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선을 그었다. 예고된 결론이었다. 지난달 말 SPO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강 청장 등 지휘부는 사건이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진 그달 24일에야 첫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특별조사단은 이 ‘가이드라인’을 넘어설 수 없었을 것이다.
늑장 보고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은 게 더 중대한 잘못이다.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경찰관 비위 사실이 사전에 보고되지 않았는데도 지휘부는 그 경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청 감찰 책임자들은 이미 지난달 초 사건을 알고 있었다.
강 청장 등은 해명과 달리 사안을 가볍게 봤거나,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길 바랐다고밖에 볼 수 없다. 경찰 내부에선 경찰청 감찰과장이 조직 또는 지휘부의 안위를 염려해 일부러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연제·사하경찰서가 사건을 덮은 이유도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였다. ‘꼬리’들은 스스로를 잘라 ‘몸통’을 보호한 것이다.
경찰청은 ‘보고 누락’과 ‘경위 미파악’으로 지휘부에 대한 면죄부를 만들었다. 그러고도 조종완 특조단장은 부산경찰청장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지휘를 받는 부하들이 보고를 누락, 은폐했다는 점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 등은 몰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특조단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없다.
강창욱 사회부 기자 kcw@kmib.co.kr
[현장기자-강창욱] ‘학교전담 경찰관 사건’ 책임 꼬리자르기
입력 2016-07-12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