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억대 연봉자 ‘신용카드 공제’ 줄인다

입력 2016-07-13 04:25

내년부터 억대 연봉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보다 30∼60%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유지하되 과세표준 기준 연소득 88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공제율을 15%에서 5∼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표 기준 8800만원은 연봉 1억2000만원 정도에 해당한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8년까지 2년간 연장하되 소득별로 공제 폭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액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정부가 돌려준 세금은 1조8163억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5%가 넘었다.

1999년 도입돼 17년째 시행 중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전 국민의 절세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4년 소득 기준 소득세를 낸 866만명을 분석한 결과 연 급여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평균 284만원이었다. 반면 1500만원 이하 급여자와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급여 소득자는 돌려받은 공제금액이 각각 27만원과 199만원에 불과했다.

기재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면 현금 사용이 늘어 지하경제가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이 크고,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 부담도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2018년까지 2년간 일몰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제율이나 공제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중·저소득자의 경우 현행 300만원인 공제 한도와 15% 공제율을 유지하는 반면 고소득자는 공제 한도나 공제율을 낮춰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고소득자 기준과 축소되는 공제 한도, 공제율 조정 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과세표준(총소득에서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해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 기준 연소득 8800만원 초과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공제율은 15%에서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10%, 1억5000만원 초과는 5%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 소득 8801만원인 근로자의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4000만원인 경우 현행 15% 공제율을 적용하면 72만2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10%로 낮출 경우 환급액은 58만800원으로 21만1200원 줄어든다. 기재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세종=이성규 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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