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작원 접선 혐의 ‘간첩 의심자’ 2명 구속기소

입력 2016-07-12 18:40
북한의 대남공작 조직인 ‘225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국내 정치·사회 동향을 수집, 대북 보고문을 작성한 5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및 회합 등 혐의로 김모(52)씨와 이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은 ‘2인1조’로 활동한 간첩 의심자로 보고 있다.

김씨 등은 2014년 3월과 지난해 8월 베트남에서 북한 225국 공작원들과 접선해 지령을 받거나 공작 활동 관련 협의를 한 혐의(국보법상 특수잠입·탈출 및 회합)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북측에 포섭된 이후 국내 정세동향을 담은 대북 보고문을 정기적으로 작성했다. 남한 내 정치권, 노동계 및 시민사회 동향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고 한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의 생일 무렵에는 축하문을 만들어 찬양했다. 김씨는 북한 대남 적화노선 문건인 ‘조선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코팅해서 갖고 다녔으며, 김일성 어록, 주체사상 등을 적은 수첩도 소지하고 있었다. 수첩은 ‘ㅈㅊ’(주체) ‘ㅇㅁ’(인민) 등의 음어로 기록됐다. 또 최첨단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래피’를 사용해 보고문 등의 내용을 숨기고, 외국계 이메일로 송수신을 해 추적을 어렵게 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24일 서울 동작구 한 PC방에서 북측과 이메일로 접촉하던 김씨를 체포하고, 곧이어 ‘상선’인 이씨를 경기도 안산 자택에서 체포했다. 김씨 등은 검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이른바 ‘신문 투쟁’을 전개해 왔다.

검찰은 일단 이들의 간첩 혐의는 제외한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 이들의 이적 활동 동기,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들의 공범이 있는지, 연결된 조직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