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사진) 금융투자협회장이 은행과 저축은행만 가능한 법인 지급결제 업무를 증권사도 할 수 있게 허용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는 은행권의 반대로 막혀 있는 사안이다. 증권과 은행 업권 간 공방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 회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급여계좌 개설이나 협력업체에 돈 보내는 일 등을 증권사는 못 한다”며 “이 때문에 법인에 대한 증권사의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사뿐 아니라 고객 편의를 위해서라도 법인 지급결제는 빨리 허용돼야 할 문제”라며 “금융결제원에도 강력하게 의사 전달을 했다”고 밝혔다.
황 회장에 따르면 증권사 지급결제는 개인부터 하고 법인은 나중에 한다는 조건으로 2007년 법안이 통과됐고, 이후 지급결제망에 참가하는 비용으로 증권사들이 3375억원을 냈는데도 아직 개인만 허용돼 있다. 앞서 정부가 ‘2015 경제정책 방향’에서 증권과 보험사에 대한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를 추진키로 했으나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은행권은 증권·보험사로의 지급결제 확대가 은행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데다 결제 안전성과 시장 유동성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황 회장은 증권업계의 또 다른 숙제로 인수·합병(M&A) 중개 역량 제고를 꼽았다. 그는 “상반기 M&A 47건 중 국내 증권사가 주관한 것은 3건뿐”이라며 “M&A 업무를 할 줄 모르면 대형 증권사 자격이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국내 M&A 시장은 외국계 증권사와 대형 회계법인이 장악하고 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황영기 금투협회장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하루빨리 허용해 줘야”
입력 2016-07-12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