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총기공개소지법’ 댈러스 피해 키워

입력 2016-07-12 18:27
데이비드 브라운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시 경찰서장이 11일(현지시간) 저격범에게 살해된 경찰관 추모식에서 촛불을 높이 들고 있다. AP뉴시스

지난 7일(현지시간) 경찰의 무고한 흑인 사살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린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는 ‘AR-15’ 등 군용소총을 어깨에 멘 20∼30명의 시위대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 방탄조끼와 군복을 입은 이들도 있어 다른 지역 같았으면 중무장한 테러리스트로 오인할 법도 하지만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다. 이곳은 ‘오픈 캐리법’이 시행되는 텍사스였기 때문이다.

텍사스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총기 허가를 보유한 사람에 한해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보이도록 휴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총격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올해 초 시작됐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경찰관이 저격당할 때 저격수를 찾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11일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데이비드 브라운 댈러스 경찰서장은 “무장한 시위대 때문에 사건 초반에 혼란이 있었다”며 “그들은 가스마스크를 쓰고 방탄조끼와 군복을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초반 유력 용의자를 붙잡았으나 범행과 무관했다. 그러는 사이 총격범 마이카 존슨은 경찰을 매복 저격해 5명이나 숨지게 했다.

사건 직후 마이크 롤링스 댈러스 시장도 “총기법이 시민과 경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다”며 총기 휴대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총기 휴대 옹호론자인 C J 그리샴 오픈캐리텍사스 대표는 “시위 영상을 보면 경찰은 소총을 휴대한 사람 바로 옆에서 걸어 다녔다”며 총격범 구분이 어렵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텍사스주는 미국에서도 총기 옹호론이 가장 높은 곳이다. NYT는 때문에 이 지역에서 총기 규제론이 설득력을 얻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