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등산관광지 특혜 논란 가열

입력 2016-07-12 18:50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부당한 처사라는 것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등은 12일 “지난달 30일 민간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비 반환소송에서 229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광주지법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표류한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다”며 “시와 도시공사는 법원 결정을 따르지 말고 이의신청 등 합리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도 거들고 나섰다. 지난 11일 광주시의회 조성사업에 관한 보고회에서 주경님 의원은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대해 개발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며 “이의 신청을 한 뒤 본안소송을 충실히 준비해 특혜시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정현 의원은 “정식 재판으로 가면 3∼4년이 더 지연될 것”이라며 실익이 없는 재판보다는 새 사업자를 공모하자는 논리를 폈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군 포사격장이던 어등산 일원 273만6000㎡에 3400억원을 들여 테마파크와 골프장, 호텔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2005년 착공됐으나 민간사업자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개장했을 뿐 나머지 사업은 10년 넘도록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소송을 통해 개발사업권을 포기하는 대신 투자비 399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던 사업자는 광주지법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역시 향후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를 수용할 방침이다.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만료기한은 오는 14일로 양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