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초고층건축물과 지하연계 건축물 5곳 가운데 1곳 꼴로 안전관련 법령 위반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전국의 초고층건축물과 특정용도 지하연계 건축물 325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6%인 67곳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12일 밝혔다.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미비 67곳, 총괄관리자 교육 미이수 50곳, 총괄관리자 겸직금지 위반 133곳, 피해경감계획 수립 미흡 39곳, 초기대응대 구성 부정적 37곳, 비상연락망 구축 미흡 20곳, 설계도서 비치 누락 21곳 등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51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58곳, 대구 30곳, 인천 29곳 등이었다.
안전처 관계자는 “2012년 제정된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초고층건축물은 13종의 안전관련 설비를 구비해야 하지만 지진계나 풍향·풍속계 등은 고가여서 갖추지 않은 곳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초고층건축물 95곳과 지하역사(상가)와 연결된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인 특정용도(문화·판매·숙박·위락시설 등) 건축물 230곳이다.
안전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해 업무정지를 시키고,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내용으로 초고층재난관리법령을 개정해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초고층·지하연계 건축물 20%가 안전 법령 위반
입력 2016-07-12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