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 망언으로 공분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한 파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월급의 70%만 지급받으며 징계 처분이 확정되길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실제 파면이 결정되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나 전 기획관을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조사 결과와 어제(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비교적 신속하게 파면을 추진키로 한 이유는 나 전 기획관이 일으킨 파문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본부 감사관실에서 벌이고 있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13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나 전 기획관은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대기발령’ 상태였다. 직위해제는 사유에 따라 월급의 40∼80%만 지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 전 기획관의 경우 직위해제되면 70%만 지급된다. 6개월 뒤에는 더욱 월급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파면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는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징계 수위는 교육부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나 전 기획관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 결정 이후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수위를 다툴 수도 있다. 소청심사위와 행정소송 등을 거치며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파면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前 기획관 파면키로
입력 2016-07-12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