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일정 소득이 생겨 상환해야 할 경우 국세청에서 의무상환액을 고지하게 된다. 또 대출자 본인의 일신사정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될 경우에 한해 상환의무 면제 신청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2일 오전 황교안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 가구소득이 8분위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인 대학생을 위해 등록금과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한 뒤 일정소득(총급여 기준 연간 1856만원) 이상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소득이 생긴 채무자가 스스로 의무상환액을 신고해 납부하도록 하던 것에서 국세청이 고지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성인으로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사업자는 과징금을 면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도 통과됐다. 그동안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해도 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도용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팔거나 청소년의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부득이하게 판매한 경우에도 판매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이밖에 국립대 총장 후보자를 선출할 때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토론 등을 통해 후보자 자질을 검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 국가적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도 의결됐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위·변조된 신분증 사용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사업자 과징금 면제
입력 2016-07-12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