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공백 피해 국가가 배상을” 경북대생들 소송

입력 2016-07-12 18:51
장기간 총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에 따르면 이날 경북대학교 학생 3011명이 대구지방법원에 총장 공석상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장을 냈다. 학생 1인당 10만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법률 지원은 경북대학교 출신 변호사 선배들이 주축이 돼 도움을 주고 있다.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관계자는 “오랜 기간 총장 공석 사태가 지속되면서 경북대학교 재학생 및 구성원은 재정, 취업 등의 손해는 물론 선거권 침해, 교내 분열과 갈등 등 정신적 피해도 보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북대는 2014년 8월 함인석 전 총장의 임기가 끝난 후 2년 가까이 총장 공석 상태다. 간선으로 뽑은 1순위 후보자 김사열 교수 등 후보자 2명에 대해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총장 장기 공백 사태로 이어졌다.

김 교수는 지난해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교육부는 불복해 항소했다. 경북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5월 학생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