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여수시 화양지구 투자이민제 지역 고시

입력 2016-07-12 18:49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여수시 화양지구가 11일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고시(법무부 고시)됐다고 밝혔다. 화양지구 법무부 고시의 투자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승인한 ‘화양지구’내의 부동산 가운데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생활숙박시설이다. 영주권취득을 위한 투자기준금액은 5억원 이상이다. 투자이민제 지역 시행기간은 오는 2021년 7월 10일까지 5년간이다. 권오봉 광양경제청장은 “투자이민지역 지정을 계기로 외국투자를 유치해 화양지구 개발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