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복절 특사 옥석 가려 최소화 하기를

입력 2016-07-12 17:41 수정 2016-07-13 01:24
광복 71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이 단행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사면은 2014년 1월 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세 번째다. 2014년 설 특사에선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 5925명이 특별사면, 모범수 871명이 가석방,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89만6499명이 특별감면 조치됐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는 특별사면 6527명, 가석방 588명, 특별감면 220만6924명 규모로 이뤄졌다. 이번 광복절 특사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누구를 넣고 빼느냐는 전적으로 대통령 의지에 달려 있다. 정치적 논란거리는 될지 몰라도 법적 시비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에서 사면이 단행될 때마다 뒷말이 무성했다. 정치적 논리에 주고받기식, 끼워넣기식 사면이 남발되는 경우가 많았던 탓이다. 그 혜택은 고스란히 유력 정치인과 재벌 총수가 누렸다. 이 같은 역작용 때문에 박 대통령은 특사에 부정적이었다. 박근혜정부에서 두 차례 특사가 이뤄졌음에도 별다른 논란이 없었던 것도 대통령의 사면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적 역량 결집’과 ‘재기 기회 부여’를 사면의 두 가지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 원칙에 토를 달 국민은 없을 듯하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패자의 낙인이 찍힌 이들에게 부활의 기회를 주는 건 당연하다. 벌써부터 재계에선 몇몇 재벌 이름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다. 건강 문제로 형 집행정지 상태인 이재현 회장의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를 취하하면 자격이 된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비리 경제인을 대거 명단에 포함시킬 경우 외려 국민 화합을 해친다. 비리 경제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은 정부 스스로 유전무죄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치인 사면도 마찬가지다. 사면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하지 않는 게 최선이나 하더라도 옥석을 가려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