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누리당의 불법 홍보비 의혹 낱낱이 규명돼야

입력 2016-07-12 17:41
국민의당의 4·13총선 홍보비 비리 의혹의 전모가 채 밝혀지기도 전에 새누리당에서 유사한 일이 터졌다. 새누리당은 총선 때 TV CF 제작 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모바일 선거운동 동영상 39편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동영상 제작 업체 M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새누리당도 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 김희옥 위원장이 사과하고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새누리당 내부 인식은 우려스럽다.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리베이트로 볼 수 없고, 실제 동영상 비용은 1200만원 수준이며, 홍보 실무자들이 관련 선거법을 제대로 몰라 벌어졌다는 것이다. 어디서 본 듯한 모습이다. 국민의당은 선관위로부터 관련자들이 고발당하자 검찰 수사를 얕잡아 보는 발언을 쏟아냈고 자체 조사에서는 면죄부를 주는 등 안이하게 대응해 화를 키웠다. 그러다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되고 안철수 공동대표는 대표직을 내놔야 했다.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구속될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이런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선 새누리당은 사건을 예단하거나 축소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자체 진상조사도 철저하게 진행해 조 전 본부장 윗선에서 알았는지, 연루자는 더 없는지 먼저 밝혀야 한다. 이번 일은 하도급 업체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갑질에 속한다.

선관위는 새누리당을 봐주려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비판을 새겨듣길 바란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당에서 비슷한 일이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국고에서 챙기든, 업체에서 챙기든 정치권의 불법 홍보비 수수는 차제에 뿌리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