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이 12일 한국교회 교단으로는 처음으로 이단·사이비 집단의 법적 공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 지난해 제100회 총회에서 법률자문단 출범을 결의하고, 지난 5월 이단(사이비) 대책선언문을 공포하는 등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한 결과물이다.
출범식에서는 김승규(할렐루야교회) 박기준(열린교회) 고영일(청담아름다운교회) 변호사 등 12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자문위원들은 향후 정기모임을 통해 이단 집단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교단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변호인으로도 나설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법률자문단 출범은 거세어지는 이단 집단의 법적 공세에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선포하는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이단과 관련된 법적 대응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자문단 출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담 인력을 두고 조직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 차원의 모금활동을 펼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단대책위원장 박호근 목사는 “오늘 법률자문단 출범을 통해 현재 협력하고 있는 7개 교단 이대위의 자문단 출범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교단뿐 아니라 기독교 언론들을 대상으로 한 이단집단의 소송 등 공교회적인 법적 공세에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장합동은 이날 발표한 법률자문단 출범 선언문에서 ‘이단(사이비) 대책 사역 중 일어나는 고소·고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것’ ‘총회 명칭과 로고를 사용한 위장 교회 및 단체의 피해에 적극 대처할 것’ ‘산하 기관 무단침투, 업무방해에 강력 대처할 것’ 등을 천명했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예장합동, 이단 대책 법률 자문단 출범
입력 2016-07-12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