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해 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사진)의 32차종 79개 모델을 인증 취소하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인증이 취소되면 소비자들은 다음 달부터 이 차량들을 새로 구입할 수 없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환경부는 12일 아우디폭스바겐에 총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취소 사전통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22일까지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이달 안에 처분이 이뤄진다.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가 소음·배기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32개 차종의 인증취소 등을 요청하는 ‘행정처분 협조 요청 공문’을 환경부에 보낸 데 따른 조치다.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아직 판매되지 않은 신차는 판매가 정지된다. 운행 중인 차량에는 결함시정(리콜)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골프 2.0 TDI(유로6), 아우디 A8(휘발유) 등 총 7만9000여대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경유차는 유로6 기준 16종과 유로5 2종 등 총 18차종 6만1000여대다. 휘발유차 14차종 1만8000여대도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인증기준에 맞지 않아 판매가 이미 중단된 유로5 2차종과 단종된 휘발유차를 제외하면 32종 가운데 27종이 현재 시판 중인 차량이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임의조작이 적발돼 이미 인증취소된 15개 차종 12만5000여대를 더하면 2007년 이후 국내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30만대의 약 70%인 20만4500여대가 행정처분을 받는 셈이 된다. 일각에서 사실상 아우디폭스바겐의 국내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이미 해당 차량을 몰고 있는 차주들에게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번 인증취소 대상이 된 32개 차종의 문제는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한 부품 결함과는 다른 ‘허위 인증’이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리콜명령을 내려도 부품 교체 등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정기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되는 차량만 리콜하는 식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서 행정처분한 15차종 12만5000대에 대해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세 차례 돌려보내며 ‘불승인’ 조치했다. 새 리콜계획이 받아들여지면 리콜을 이행하지 않는 차주는 자동차 정기검사 시 불합격 처리되고 최악의 경우 차량운행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폭스바겐 측은 12일 환경부 공문을 확인한 뒤 법적대응이 필요한 차종과 리콜 등 조치가 필요한 차종을 구분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판매정지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행정소송이 필요한 부분은 법적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 측은 “기준에 못 미치는 차종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다시 인증기준을 통과하도록 할 것”이라며 “영업철수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모델에 대해서는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전수민 정현수 기자
[사회뉴스]
☞
☞
☞
☞
suminism@kmib.co.kr
환경부, 폭스바겐 32개 차종 79개 모델 인증 취소 ‘초강수’
입력 2016-07-11 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