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도 ‘몰카’는 범죄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장난인데 어떠냐’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장윤정 변호사는 11일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서울에서만 2011년 813건에서 2014년 2628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장 변호사는 “수사기관·법원이 몰카 범죄를 경미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가해자의 인식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여변은 이날 2011년 1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로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2389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몰카 범죄 가해자의 81%는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다. 아는 사이인 경우 48%가 ‘연인 관계’였다. 또한 몰카 범죄 피해자의 99%는 여성이었다. 남성 피해자는 2389건 중 1건에 불과했다. 이 경우도 여성과 함께 모텔에서 옷을 갈아입다 덩달아 촬영된 사례였다. 연령별로는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30%로 가장 많았다.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7%, 19세 미만이 6% 순으로 뒤를 이었다.
몰카 범죄의 1심 형량은 대부분 벌금형(68%)이었다. 집행유예가 17%, 징역형은 9% 수준이었다. 벌금 액수는 200만∼300만원이 가장 많았다. 정 변호사는 “초범이면 당연히 ‘벌금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피해자들이 ‘나의 신체 사진·동영상이 어딘가에 돌아다닐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는 점을 감안하면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몰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송경화 변호사는 “몰카 사건은 가해자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클라우드 등 저장매체에 대한 적극적 수사가 필요하다”며 “처벌 후에도 (수사기관 등이) 피해자의 사진·동영상이 저장된 인터넷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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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1심 판결 70%가 벌금형 몰카 범죄 엄격 처벌 필요”
입력 2016-07-12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