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의 갖은 학대와 친부의 방관 속에 숨진 ‘평택 원영이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오후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영이에게 가해진 학대는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수용소에서나 행해질 고문 수준의 잔혹함을 보였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살해 등 죄질이 불량해 범죄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와 신씨가 2년간 지속적으로 자행한 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며 “원영이가 숨지자 계획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구형 이후 김씨는 “원영이에게 미안하고 반성하고 있다. 원영이게 용서를 빌겠다. 죄는 내가 모두 받겠다. 남편은 선처를 바란다”며 고개를 떨궜다. 신씨는 “죄송합니다”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선고 공판은 8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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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檢 ‘원영이’ 계모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6-07-12 00:02